부산시,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이아름 기자 2025. 4. 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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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4월 한 달간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장별로 안분해 이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고,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31일까지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구·군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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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간 '2024년 12월 결산법인' 신고·납부
수출·재난피해 중소기업, 7월3일까지 기간 연장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시는 4월 한 달간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장별로 안분해 이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고,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31일까지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구·군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사업에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 납부, 전국 금융기관과 편의점의 현금입출금기, 구·군무인수납기 등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곳곳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은 위택스 누리집에서 각 지자체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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