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할래"…총선 투표용지 찢은 50대, 항소심도 선고유예

정경재 2025. 4. 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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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 총선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처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정읍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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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훼손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지난해 4·10 총선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처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정읍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 정당의 당원인 그는 "투표를 포기하겠다"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선거사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중대하게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선처했으나 검사는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점으로 미뤄 범행을 타인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은 투표를 기권하려는 생각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이후 추가적인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선거사무의 평온을 크게 해치지 않았고 과거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며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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