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삼쩜삼 대신 무료로 종소세 환급 국세청 ‘원클릭’ 개통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돌려주는 서비스인 ‘원클릭’을 31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환급액의 10~20%쯤 되는 수수료를 받고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간 세무 플랫폼 ‘삼쩜삼’ 대신 정부가 무료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프리랜서(인적 용역 사업자), 자영업자, 강연료와 인세 등 종합소득세 대상 수입이 있는 직장인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친 적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다. 이상원 국세청 과장은 “배달 라이더 등 인적 용역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한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며 “응당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분들이 세무서를 찾아 ‘기한 후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했다. 또 “직장에 다니면서 프리랜서 일도 같이 한 ‘N잡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치 환급액을 볼 수 있다. 부양가족 등 추가 공제 항목을 입력하지 않고 국세청이 안내한 만큼 환급받겠다고 신고한 경우 1개월 안으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이 기간에 5000원 이상의 환급 세액이 있는 311만명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다고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이용하지 않는 납세자들의 경우 쿠팡이나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들을 통해 안내한다. 이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은 모두 29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9만3000원이다.
부양가족 공제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등을 놓친 납세자들의 환급액도 계산해주는 삼쩜삼에 비해 서비스 범위는 국세청이 좁은 편이다. 다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 요건을 검토해서 환급 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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