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인 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사업 대상자 50세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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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1인 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지원사업 대상자 50세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주거침입 범죄 증가에 따른 여성 1인 가구 및 법정 한부모 모자가정, 범죄 피해 여성 등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보안업체인 ㈜SK쉴더스와 협력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다.
사업대상자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여성 1인 가구 중 임차주택 거주자, 법정 한부모 모자가정,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의 범죄 피해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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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가 1인 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지원사업 대상자 50세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주거침입 범죄 증가에 따른 여성 1인 가구 및 법정 한부모 모자가정, 범죄 피해 여성 등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보안업체인 ㈜SK쉴더스와 협력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다.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청]](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1/inews24/20250331231942863ffwm.jpg)
이용자는 시중가(월 1만8750원)의 절반가량인 월 99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설치비와 최초 1년간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
안전도어지킴이는 움직임 감지 센서가 내장된 도어카메라를 설치해 현관 앞 상황 실시간 확인, 배회자 감지 및 알림, 양방향 음성 대화, 현관문 출입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다.
또 이용자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모바일 앱 또는 집안에 설치된 비상버튼을 눌러 보안업체에 출동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사업대상자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여성 1인 가구 중 임차주택 거주자, 법정 한부모 모자가정,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의 범죄 피해 여성이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이메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3년 38세대, 2024년 32세대를 지원했으며, 지원 대상자의 70%가량이 현재까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여성 1인 가구와 모자가정 등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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