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국회에 진입하려던 남성 경찰에 적발…퇴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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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국회에 들어가려던 남성이 적발돼 퇴거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4시25분께 흉기를 든 채 국회에 진입하려다 국회 경비대에 적발돼 퇴거조치됐다.
국회 건물에 들어가던 A씨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다 검색 장치를 통해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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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1/mk/20250331224810102rneh.jpg)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4시25분께 흉기를 든 채 국회에 진입하려다 국회 경비대에 적발돼 퇴거조치됐다.
국회 건물에 들어가던 A씨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다 검색 장치를 통해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방호직 직원이 해당 남성을 밖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거가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압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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