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압수수색 위법" 우종수 등 경찰 간부 재항고 기각

박솔잎 2025. 3. 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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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재항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우 전 본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우 전 본부장 등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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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재항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우 전 본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작년 12월 19일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우 전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던 우 전 본부장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했습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 1월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 전 본부장 등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164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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