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李 대선캠프 대변인 등 "공소기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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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2명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이 첫 재판에서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사건"이라며 공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송평수 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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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2명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이 첫 재판에서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사건"이라며 공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송평수 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봉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청법상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나 경제 사건이 아니"라며 "검사에 수사 개시 권한이 없으므로 기소 자체가 위법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대변인 측도 "검찰 특수부가 투입돼 9~10개월간 수사했는데 관련됐다는 증거는 하나도 안 나왔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수사권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부패 범죄인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허위 언론 인터뷰 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봉 기자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 대출알선업자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고 JTBC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164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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