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e플랫폼 ‘발란’ 기업회생 신청(종합)

안세희 기자 2025. 3. 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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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온라인플랫폼 발란이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이날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파트너들(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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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병행… 채권변제 등 추진

명품 온라인플랫폼 발란이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이날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파트너들(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이달부터는 쿠폰 및 각종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해 흑자 기반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발란의 월 거래액은 평균 3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회생절차와 함께 인수합병(M&A)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중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를 유치, 현금흐름을 대폭 개선해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높일 것”이라며 “인수자 유치로 파트너들의 상거래 채권도 신속하게 변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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