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조가 우습냐?"…공장 가동 막은 금속노조 간부들 1심 징역형

양윤우 기자 2025. 3.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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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인력 충원과 특정인 채용을 강요하며 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간부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지회장 등은 2022년 초 회사가 자신들의 인력 충원 및 특정인 채용 요구에 응하지 않자 2차례에 걸쳐 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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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행진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회사에 인력 충원과 특정인 채용을 강요하며 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간부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최승준 판사)은 지난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경주지부 에코플라스틱 김모 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 부지회장과 김모 정책부장에게 각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에코플라스틱은 연매출 2조원에 달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자동차 플라스틱 범퍼 등을 제조한다.

김 지회장 등은 2022년 초 회사가 자신들의 인력 충원 및 특정인 채용 요구에 응하지 않자 2차례에 걸쳐 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김 지회장 등은 2022년 1월 회사에 지게차 운전 근로자 1명과 식당 근로자 1명 등이 포함된 총 25명의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협상이 결렬되자 현장일용직을 파견하는 회사 대표에게 일용직 파견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합원들에게 근로 중단 지시 문자를 발송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특히 공장장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관리직·생산직 직원들을 공장 밖으로 쫓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장 나가라, 끝날 때까지 공장 못 돌린다" "조합이 우습게 보이냐, 관리직들 다 나가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회장 등은 같은해 3월 특정인 채용과 관련한 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난색을 표하자 한 차례 더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켰다. 결국 회사가 11명을 충원하기로 하면서 공장이 가동됐다. 회사는 같은해 6월 김 지회장 등을 고소했다.

최 판사는 김 지회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회사에 특정인 신규 채용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2차례에 걸쳐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회사에 큰 손해와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회장 등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에 30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회사와 합의 등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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