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미복귀 의대생 제적 처리 고심…"오늘도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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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가 복귀 시한까지도 복학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 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31일 인하대에 따르면 대학 의과대학은 올해 1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선인 지난 28일을 복귀 시한으로 설정하고 당일까지 휴학생을 대상으로 수강 신청을 받았다.
대학 측은 복귀 시한으로 설정된 지난 28일까지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 등 복학 절차를 마치지 않는 휴학생은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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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인하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1/yonhap/20250331155749550xqhp.jpg)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하대학교가 복귀 시한까지도 복학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 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31일 인하대에 따르면 대학 의과대학은 올해 1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선인 지난 28일을 복귀 시한으로 설정하고 당일까지 휴학생을 대상으로 수강 신청을 받았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의대 재적생 309명 중 298명(96.4%)은 휴학 중이며 신입생은 123명이다.
대학 측은 복귀 시한으로 설정된 지난 28일까지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 등 복학 절차를 마치지 않는 휴학생은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그러나 대학 측은 마감 시한이 지났음에도 미복귀 의대생이 발생하자 이들에 대한 제적 처리를 곧바로 이행할지를 놓고 최종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는 일단 마감 시한 이후라도 31일까지 복학 의사를 밝히는 학생의 수강 신청은 접수할 방침이다.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등 이른바 '빅5' 의대를 포함해 전원 복귀하는 의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하대는 여전히 미복귀 학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학 마감 시한 경과 후 첫 수업이 있었던 31일에도 의대 수업에는 7∼8명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의대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 규모는 공개할 수 없다"며 "복학 후 수업 거부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마감 시한을 넘긴 학생들의 복학을 그냥 허용할지, 수업 참여를 조건으로 기회를 줄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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