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이름 사용하지 마”…바리케이트 제조업체에 소송 건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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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완구업체 레고가 특유의 장난감 블록과 유사한 방식의 바리케이드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덴마크의 레고는 네덜란드 업체 '베톤블록'과 법정 싸움을 진행 중이다.
베톤블록은 레고와 비슷한 방식의 콘크리트 블록을 제조해 테러 방지용 바리케이드로 판매하는 회사다.
이를 두고 원고 측인 레고는 테러 방지용 블록 홍보에 자사 이름인 '레고'가 사용되면서 브랜드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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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완구업체 레고가 특유의 장난감 블록과 유사한 방식의 바리케이드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덴마크의 레고는 네덜란드 업체 ‘베톤블록’과 법정 싸움을 진행 중이다. 베톤블록은 레고와 비슷한 방식의 콘크리트 블록을 제조해 테러 방지용 바리케이드로 판매하는 회사다. 문제는 피고 측인 베톤블록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레고처럼 돌기가 있어 손쉽게 쌓을 수 있다"고 콘크리트 블록을 홍보한 것이다.
이를 두고 원고 측인 레고는 테러 방지용 블록 홍보에 자사 이름인 ‘레고’가 사용되면서 브랜드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완구업체인 레고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왔다. 유럽사법재판소(ECJ)도 지난해 레고와 독일의 한 철물업체의 소송에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는 레고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레고에 발생할 손해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베톤블록 관계자는 "레고 블록을 선물 받고 싶다는 여덟살 아이에게 2천500kg짜리 콘크리트 블록을 사주는 부모가 있겠느냐"라며 "레고 블록이라는 문구는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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