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이진호, 이제 故김새론 방송 못한다..."스토킹 인정→法 잠정조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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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이진호가 3개월 간 고(故) 김새론 관련 방송을 중단하게 됐다.
31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새론 유족 측과 소통해 온 한국연예인자살방지협회 권영찬 소장은 "이진호의 스토킹범죄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가 발부됐다"며 "이에 따라 이진호는 김새론과 유족 관련 3개월 동안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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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이윤비 기자) 유튜버 이진호가 3개월 간 고(故) 김새론 관련 방송을 중단하게 됐다.
31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새론 유족 측과 소통해 온 한국연예인자살방지협회 권영찬 소장은 "이진호의 스토킹범죄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가 발부됐다"며 "이에 따라 이진호는 김새론과 유족 관련 3개월 동안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 측은 이진호가 최근 방송한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운영자 이진호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면 일단 격리하고 방송을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성년 교제 의혹을 부인한 김수현 측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목적이 김수현이 아니고 이진호 유튜버 고소이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면 더 비난받지 않을까 싶다"며 "고소는 고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수현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법률대리인은 31일 오후 4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 관련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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