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대체" 국세청, 중소세 환급 서비스 무료로 `원클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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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계산해 돌려주는 '원클릭' 인터넷 서비스를 31일부터 시작한다.
앞으로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들은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2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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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만명 대상·5년치 환급금 조회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계산해 돌려주는 '원클릭' 인터넷 서비스를 31일부터 시작한다. 민간 환급 서비스인 '삼쩜삼' 과 달리 수수료가 무료다. 앞으로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들은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2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5000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소득자나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2020∼2024년 신고분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 여부는 휴대전화나 PC로 홈택스에 접속한 뒤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최대 5년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며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를 내는 민간 서비스와 달리 전액 무료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조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상세 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 내용을 수정한 뒤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 후 환급 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간 환급 서비스 삼쩜삼 등으로 인해 환급신청이 급증하자 국세청은 과다 환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 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환급 대상자가 많이 활용하는 쿠팡, 티맵,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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