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임금정산·근로계약서…"인사관리 플랫폼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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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사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급여 정산,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인사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을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HR 플랫폼은 회사의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돕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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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500개소 대상
이용료 180만원까지 지원
![[서울=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HR 플랫폼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10.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1/newsis/20250331120033974yxzq.jpg)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정부가 인사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급여 정산,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인사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을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HR 플랫폼은 회사의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돕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다.
앞서 고용부는 플랫폼을 제공할 16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했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해당 플랫폼에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노무법인, 법무법인, 일반유흥주점업 및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서비스 개시일 직전 3개월간 HR 플랫폼을 이용한 적 없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노동약자' 보호에 취지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인사관리 플랫폼을 활용한 쉽고 투명한 인사관리는 노동약자 보호에 기여하고 노사 간 신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가 선정한 플랫폼 기업은 ▲다우기술 ▲시프티 ▲플렉스 ▲샤플앤컴퍼니 ▲YH데이타베이스 ▲원티드랩 ▲휴램프로 ▲위솝 ▲씨앤비웹에이치알 ▲자버 ▲노무법인예성 ▲사람누리 ▲스마트동스쿨 ▲우리요 ▲노무법인최상인업 ▲도너츠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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