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독립운동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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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2025년 4월의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를 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훈부는 선정의 주요 이유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제헌헌법을 거쳐 현행 헌법에도 계승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1919년 4월 11일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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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거쳐 현행 헌법에 계승된 점 등 고려

보훈부는 선정의 주요 이유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제헌헌법을 거쳐 현행 헌법에도 계승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1919년 4월 11일 수립됐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됐으며, 국민의 자유, 평등권을 명시하는 독립 국가의 건설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임정은 1919년 말 육군무관학교와 윌로우스 한인비행사 양성소를 설립하고, 1930년대는 중국 군관학교에 한인 청년을 보내는 등 무관 양성에 힘썼다. 한인애국단을 조직하고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항일 독립 투쟁을 전개했다.
특히 1940년 9월 17일에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해 미국 전략첩보국(OSS)과 합작하여 국내 진입 작전을 추진하는 등 연합국과 공동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아울러 임정은 독립운동을 위한 외교 및 교육 사업에도 힘썼다. 임정 수립 초 파리 강화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독립을 호소한 결과,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대한민국 독립이 명문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임시사료 편찬회를 구성하는 등 주요한 역사적 사료를 후대에 남기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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