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전국 최초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구축
원스톱 민원 서비스도 제공

지난 24일,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용산구는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의 주요 기능은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 확인, 허가 대상 여부 조회,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 신청 상담 등이다.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에서 지도를 통해 지정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토지이음과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돼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사전 신청 기능을 넣어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이 정보광장에서 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조회한 후 허가 사전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이를 검토한 뒤 허가 가능 여부를 답변한다.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One-Stop으로 처리해 구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관내 곳곳에 설치된 1만4000여 개 건물번호판 QR코드를 통해 정보광장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민원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앞으로 9월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허위매물 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으로 구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정책을 통해 구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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