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도입…"투명한 개발기준 마련"
김인유 2025. 3. 31. 11:17
(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공공 기여를 조건으로 도심 대규모 유휴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양시청사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1/yonhap/20250331111710383cjhe.jpg)
이 제도는 5천㎡ 이상 대규모 개발 부지에 대해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이득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
안양시가 마련한 사전협상제도 운용 지침에는 ▲ 협상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 조직에 관한 사항 ▲ 대상지 선정·결과 확정 등 협상 절차에 관한 사항 ▲ 협상을 위한 공공기여·용적률·감정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담았다.
협상 대상지와 공공기여 비율 등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9월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 가운데 개발계획,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에 대해 조정이나 협상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최대호 시장은 "투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으로 민간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시민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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