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블루, “해외 웹툰 플랫폼 불법유통에 적극 대응”

김동호 기자 2025. 3. 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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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만화 및 웹툰 전문기업 미스터블루(대표 조승진)가 중국 내 불법 콘텐츠 플랫폼의 단속에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미스터블루와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3사와 중국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한국 웹툰기업의 중국 내 최초 단속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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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온라인 만화 및 웹툰 전문기업 미스터블루(대표 조승진)가 중국 내 불법 콘텐츠 플랫폼의 단속에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미스터블루와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3사와 중국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한국 웹툰기업의 중국 내 최초 단속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스터블루는 지난 2018년부터 꾸준하게 웹툰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오던 중 2023년 2월 중국 내 불법 웹툰 플랫폼을 찾아내어 국내외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기소하였다. 이는 2년여 동안 저작권 범죄자는 기소되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재범의 우려가 높았으나 피해의 정도 등 사안에 따라 실형이 구형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방식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은 ‘불법복제물 유통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메시지를 글로벌 시장에 전달하였다. 따라서 한국 웹툰 콘텐츠의 정당한 유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K-웹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스터블루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 웹툰기업의 저작권 침해 단속의 노하우가 만들어진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하며 “불법 유통 사이트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대응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억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공정한 대가를 받고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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