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기소’ 국방부 조사본부장, 보직해임 대신 분리파견...이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이 보직해임 대신 분리 파견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군 간부들을 보직해임 조치하고 있는데, 박 본부장은 보직해임될 경우 자동 전역되는 사정이 고려돼 예외가 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최근 박 본부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하고, 직무대리에 김승환 육군 군사경찰실장(준장)을 임명했다. 박 본부장이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운영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박 본부장은 국군재정단으로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본부장과 함께 기소된 이상현 1공수여단장·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간부들은 모두 보직해임 됐다. 또 앞서 기소된 수방사·특전사·방첩사·정보사 사령관들도 보직해임 됐다.
박 본부장이 예외가 된 것은 보직 해임되면 자동 전역되는 특수한 사정이 고려돼서라고 한다. 박 본부장의 직전 보직은 육군 군사경찰 병과장인데, 군인사법에 따르면 병과장을 한 군인은 유사계통으로 1회만 전직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미 한 차례 전직한 박 본부장이 해임될 경우, 현역 신분을 유지하는 정책연구관 보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군인 중 보직해임되지 않은 사례는 박 본부장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유이(唯二)하다. 박 총장의 경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해 대신 기소휴직 명령이 났다. 보직해임 심의위는 3명 이상 상급자와 선임자로 구성돼야 하는데, 박 총장은 군서열 2위라 상급자가 1명(김명수 합참의장)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인이 보직해임 또는 기소휴직 되면 급여가 절반 이상 깎인다. 반면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보직 해임되지 않으면 급여가 정상 지급된다.
박 본부장 등 사례를 두고 군 내부에선 형평성 논란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추가 인사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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