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증장애인 지원 '반짝 자립통장' 가입자 모집

김소연 2025. 3. 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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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다음 달 21일까지 중증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반짝 자립통장' 가입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3년간 매달 10만∼2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자산 형성 지원금 15만원을 매달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다른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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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다음 달 21일까지 중증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반짝 자립통장' 가입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3년간 매달 10만∼2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자산 형성 지원금 15만원을 매달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만기 때 최대 1천260만원의 적립금과 장애인 우대 금리가 적용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5∼39세 중증장애인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다른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반짝 자립통장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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