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이렇게 당할 줄은"…해외 '우르르' 몰리더니 피해 늘었다 [1분뉴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8056건으로 전년(6460건) 대비 24.7% 늘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8056건으로 전년(6460건) 대비 24.7% 늘었다. 특히 항공권·숙박 등 예매·예약 서비스 피해가 전년의 약 3.5배로 증가했다.
시는 센터의 적극적 구제를 통해 전체 상담 건수의 45.8%에 달하는 3691건(액수 10억1638만원)은 소비자 환급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또 1108건은 중재를 통해 계약이행·교환·합의가 이뤄졌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1594건(1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권·숙박 등 예매·예약 서비스(1261건·15.7%),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1107건·13.7%), 레저·문화·키덜트 토이(721건·8.9%), 가전·전기제품(462건·5.7%) 등 순이었다.
예매·예약 서비스 관련 상담은 2022년 1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364건, 지난해 1261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항공권 취소 수수료 관련 상담이 전년(276건)의 약 4배 증가한 1115건(88.4%)에 달했다. 해외여행 증가와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 구매가 보편화되면서 해외 항공권 관련 취소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계약 후 7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항공권이나 호텔 같은 서비스는 이용일로부터 상당 기간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시는 설명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불 지연이 3903건(4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편취(998건·12.4%), 운영 중단·폐쇄 및 연락 불가(976건·12.1%), 배송 지연(849건·10.5%) 순 이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갈치구이 1인당 10만원?"…제주지사까지 직접 나선 까닭
- "돌반지 안 팔길 잘했네"…금값 나날이 치솟더니 결국
- "월세 너무 비싸"…회사 화장실서 먹고 자는 18세 직원
- "내놓는 족족 완판"…'매출 150억 대박' 인플루언서 브랜드
- 최대 30% 싸게…삼성전자, 오늘부터 국내서 '갤럭시 중고폰' 판매
- 1년 전기료만 '1900억'…'더이상 못 버텨' 문 닫은 공장
- 언제는 남아서 버린다더니…지금은 "비싸서 수출도 못 해" 한숨 [이광식의 한입물가]
- 2030女 사로잡자…초코파이·커피믹스도 결국 '중대결단'
- 국민연금 657만원 내고 1억 받은 시민…이준석 "불공정"
- '원희룡 산불 먹방' 화제…봉사 목격담 '솔솔'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