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보인사 석방 기자회견 참석자 구속 수감... 시민단체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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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 나섰던 노동자와 농민을 구속해 제주 정가가 반발하고 있다.
구속된 이들은 현진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대정지회장과 현은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이다.
그러면서 "현진희 여성농민과 현은정 노동자의 석방을 위해 제주도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운동을 펼치겠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재구속하고, 현진희 현은정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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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 나섰던 노동자와 농민을 구속해 제주 정가가 반발하고 있다.
구속된 이들은 현진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대정지회장과 현은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이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진보인사 석방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당시 수사당국은 진보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자택에 있던 인사들을 강제로 끌어내 인권 유린 등 비판이 일었다.
현진희 지회장과 현은정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수사당국의 강압 수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진보 인사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기동대 30여명을 동원해 기자회견을 강제해산 시키려 하자, 이에 반발하는 집회 참석자 10여명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다.
결국 현진희 지회장과 현은정 지부장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달 27일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들에게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법원의 판결에 "윤석열 내란수괴는 풀어주고 노동자 농민은 구속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를 강력 규탄했다.
정의당은 28일 규탄 성명을 내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우발적인 충돌사건 이후 구속자 두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며 사법부가 국민들을 겁박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또 구속된 이들은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평생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진술했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탈옥시키고, 진심 사과하고 반성하는 노동자와 농민들은 관용 없는 공안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법부의 처벌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의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탄핵하고 처벌하기 위한 광장 시민들의 길고 긴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도 국민들의 요구를 거스르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진희 여성농민과 현은정 노동자의 석방을 위해 제주도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운동을 펼치겠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재구속하고, 현진희 현은정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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