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노선 4월 18일 넘기면 "헌재 마비" [尹 탄핵선고 언제③]
'퇴임 후 선고' 전례 있지만 퇴임 전 평결에 참여해야
'임기 연장법'은 "소급효력 인정 안 돼"·"불공정" 지적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 임명? "법리상 불가능" 중론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지 못하면 윤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 선고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오는 4월 18일 퇴임한다.
31일 헌법학자들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된 헌재법 23조에 따라 '6인 체제'로는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인 재판부가 되면 사건이 들어오면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을 하지 못하는 마비 상태가 된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6인 재판부에서는) 심의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못한다"고 말했다. 헌재 스스로는 오는 4월 18일까지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짓는 것 외에는 다른 우회로가 없다는 결론이다.
국회에서는 야권 주도로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의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또는 6개월 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복수의 헌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임기 연장법'이라 부르며 반발한다. 이를 불가능하도록 조문을 구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처럼 논란인 이 법안을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임명 전인 후보자라면 모르지만 퇴임을 앞둔 현직 재판관들에게 효력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인사 관련 법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을 만든다고 해도 규범적 효력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장 교수는 "위인설관(爲人設官,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이라는 말을 쓰지 않나"라며 "법안 자체가 이미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공포하지 않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무용지물이다.
한 대행이 6인 체제를 해소하겠다며 대통령 몫의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장 교수는 "이견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헌법학계에서 확실한 다수설은 '권한대행은 임명을 못한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도 박한철 소장(박 전 대통령 임명)이 퇴임한 이후 임명을 못했다.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된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나"고 했다.
이 교수도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현상 유지의 경우에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새로운 인사나 정책 등은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현재 규범적 해석론으로는 (임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후 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7인 체제'가 되니 선고가 가능해지겠지만, 한 대행이 직무 복귀 이후에도 임명을 미루는 것을 볼 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교수는 "7인 체제로 선고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지,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일지 그것도 문제다. 저항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간에서 나오는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고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4대 3'의 구도가 된다. 2명만 반대해도 파면 결정은 불가능하다.
이 교수는 6인 체제의 '선고 불능'에 대해 "법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현 단계에서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헌재가 4월 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7년 5월 9일까지 2년여 동안 탄핵심판의 선고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한대행 체제로 2년여를 지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극심한 혼란과 분열, 국력 저하는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까지 결론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정치권 책임론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후 후임자가 선출됐다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헌재가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많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선고기일도 정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 교수는 "재판관들이 임명 과정에서 현실 정치 세력의 영향을 받게 돼 있지만 재판관들의 임무는 정치적 역량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요소(파면 여부 등)를 헌법과 법률의 논리로 설명을 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은 재판관이 지향하는 정치 세력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를 못 하겠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헌재와 정치권 양쪽에서 자초한 부분들이 다 있다"면서 "헌재는 과거 두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지금은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지는지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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