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9월 끝나는 청약저축 전환기회…“목표 주택따라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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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나 주택공급기관이 제공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이럴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청약 조건은 유지하면서 민영주택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다.
특히 청약저축 가입자이면서 공공주택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기존 청약저축 상품이 가지고 있는 명의 변경이라는 카드를 남겨둘 수 있도록 신중한 전환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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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 대상
민영·공공주택 모두 청약 가능
소득공제·우대금리 등 혜택도
전환 전 명의변경 가능 확인부터
청약종합저축은 자녀 승계 안돼

#2000년도에 가입한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는 70대 박모씨는 금융거래를 하러 은행에 방문했다가 올해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나 주택공급기관이 제공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이 조건을 맞추는 데 필수인 것이 주택청약 금융상품이다.
예전엔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금융상품인 ‘청약예금·부금’과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공공주택)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오래된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청약예금·부금 상품 가입자는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뿐 아니라 공공주택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단, 전환 후 민영주택에 청약할 땐 기존 납입 금액·기간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공공주택 청약 땐 전환 신규일 이후의 납입 기간·금액만 인정된다. 또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적용받는다. 디딤돌 대출·적금 가입 시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2000년 3월 이전의 청약예금·부금은 세대주 변경을 통해 직계존비속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민영주택 청약을 고려한다면 부모님의 오래된 청약예금·부금을 승계받아 청약 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 승계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전환하기 전에 명의 변경에 관해 알아봐야 한다.
사례에 나온 박씨처럼 청약저축을 오래전에 가입한 사람은 먼저 공공주택 청약 자격에 부합하는지부터 점검해봐야 한다. 공공주택 청약 가점제도에는 소득·자산·세대구성원수 등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공공주택 청약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당첨 후에도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청약 조건은 유지하면서 민영주택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만 목표로 한다면 서둘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 공공주택 청약은 복잡한 가점제도와 유형별로 자격 조건 및 기준이 까다로워 당첨되기까지 긴 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이 매우 중요한데, 청약저축은 직계존비속 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기존 납입 인정 금액과 기간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 2030세대는 명의 변경으로 오래된 청약저축을 물려받아 단숨에 점수를 높일 수 있다. 명의 변경 횟수 또한 제한이 없다.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혜택이다.
정리하자면 청약예금·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통해 소득공제·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청약 대상 주택을 민영·공공 주택 모두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후에는 상속을 통한 명의 변경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청약저축 가입자이면서 공공주택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기존 청약저축 상품이 가지고 있는 명의 변경이라는 카드를 남겨둘 수 있도록 신중한 전환을 바란다.

[용어설명]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기가 따로 없으며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상품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 금리 또한 정부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가입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하면 금리는 연 3.1%다.
김서희 NHALL100자문센터WM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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