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서" 생계형 절도 증가...선처 사례는 감소
[앵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가게나 가정집에 들어가 음식 등을 훔치는, 이른바 생계형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이런 소액 절도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무인점포 안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빵 하나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음료수만 계산하는 남성.
알고 보니 물건을 훔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무인점포 주인 : 연세도 있으시고 일도 없는 백수이고 너무 소액으로 신고하기는 좀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나 한 번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신고하겠다' 주의만 드리고 왔어요.]
검찰에 따르면, 전체 절도범 중 '생활비 마련' 때문에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비율이 1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절도의 피해자들도 서민이나 영세상인입니다.
쉽게 선처해 줄 수만은 없는데,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소액 절도 사건 중 즉결심판으로 넘겨진 사례가 줄어든 것도 눈여겨볼 점입니다.
생계형 절도가 증가하곤 있지만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소액 절도라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할 경우엔 즉결심판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배가 고파서 가정집에 들어가 바나나와 우유 등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생계형 범죄이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범행도 여러 차례였고, 인근 가게 계산대의 현금까지 훔쳤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울산지법은 반복된 절도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일명 '장발장법'인 특가법을 생계형 절도에까지 적용하는 건 가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단을 요청했지만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복되는 생계형 절도의 처벌 수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시에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JCN 뉴스 구현희입니다.
YTN 구현희 jcn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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