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장심사 `뜬금포` 발의…업계선 "혼란만 키울 것"

김남석 2025. 3. 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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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비트코인 등 거래 지원을 정부가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가상자산 상장 절차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자율규제로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 방식을 금융위가 직접 심사 요건과 절차를 고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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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비트코인 등 거래 지원을 정부가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는 상장 심사에 금융당국이 개입, 무분별한 상장과 '상장빔' 같은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국이 상장심사 권한을 가져갈 경우 업계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상장 관련 규제로 인해 해외 거래소에 비해 거래지원이 늦어 '뒷북 상장'이나 '설거지 시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업계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9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지원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가상자산 상장 절차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자율규제로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 방식을 금융위가 직접 심사 요건과 절차를 고시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업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돼 현재 실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법안 발의 프로세스 상 이후 검토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업계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논의 요청은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 거래심사에 당국이 개입할 경우 내부 프로세스를 모두 고쳐야 하고, 닥사의 역할 변화도 감안해야 하는데 이 같은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식시장과 확연히 다른 가상자산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자 보호에만 매몰되면서 시세 왜곡 현상이 더 짙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당국이 코인을 선별해 제시하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상장 직후 가격의 변동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당국이 주식시장의 상장 관련 내용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과 가상자산 시장은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 등이 가상자산 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업계에 또 하나의 '족쇄'를 채우며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1월 트럼프 코인 출시 이후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가격이 낮아지는 중에 들어와서 투자 기회를 놓친 바 있다"며 "지금도 당국의 규제가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인데, 업권법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규제를 더하겠다는 의미"라고 토로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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