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지방세 체납 꼼짝마…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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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정리 기간중 징수해야할 체납액은 총 9억 4400만원이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 보류를 추진함으로써 탄력적 맞춤 징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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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체납액 일제 정리 기한은 6월 말까지다.
군은 이 기간 동안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 징수반을 꾸려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정리 기간중 징수해야할 체납액은 총 9억 4400만원이다.
이중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19명, 체납액이 4억 9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 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고액·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직장조회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압류, 급여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할 계획이다.
특히 주야간 상시 번호판 영치단속과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히 시행한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납세자가 자진해 내도록 유도하는 행정제재이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당일 번호판을 반환해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 보류를 추진함으로써 탄력적 맞춤 징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군은 본격적인 체납 정리 활동에 앞서 4월 한 달간 체납자 정보 현행화로 체납고지서와 체납처분 안내문 반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화 및 문자전송, 현수막 게첨, 방문 징수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 압류 및 추심 전 자진 납부를 홍보, 독려를 진행한 후 내지 않을 경우 압류 및 추심 할 계획이다.
납부 의지가 있는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생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세수 증대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로 군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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