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野 특혜채용 의혹 제기에 "특정 응시자 배려, 제도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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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야당 의원들이 지난 2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A씨가 특혜로 채용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30일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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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면접, 인적 정보 요구치 않는 블라인드 방식 시행"
응시자격 바꿔 재공고 주장에 "적격자 없으면 미선발 사전 공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외교부는 야당 의원들이 지난 2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A씨가 특혜로 채용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30일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이번 채용은 가족관계 등 응시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은 가운데 서류 및 면접 과정이 진행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류 및 면접 전형별로 시험위원들을 매번 달리 구성했고, 절반 이상이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단계별 평가가 진행됐다"며 "특정 응시자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외교부는 국립외교원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립외교원 해당 부서는 2021년부터 응시생들이 채용 전 학위 취득 예정임을 공식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며 "이는 채용 진행시기가 1~2월초라 2월말 학위 취득자를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위 취득 예정서를 인정한 사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특정 응시자 이외에도 총 8건이 더 있다는 점은 국립외교원의 '극진한 배려'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응시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외교부는 해당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1월 3일자 1차 채용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외부 인사 2명 및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 시험위원회가 해당 응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사전 공지 내용 및 전문적 판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A씨 경력 대부분이 정책조사 연구와 무관한데 경력 산정이 일반적인 채용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무 경력 산정을 포함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교부 규정과 공무원 채용 메뉴얼에 따라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함께 근무한 경험, 사제지간 등 제척사유가 없는 시험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전문가 2명 및 외교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서류전형 시험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해당 위원회가 경력 인정여부를 심의한 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경험과 경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 공무원 채용시에는 타당한 주장일 수 있다"며 "이번 채용 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는 담당업무·신분·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채용기준 역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같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직 채용에서의 경력 산정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해 진행되는 공무원 채용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외교부 내 다른 공무직 채용 공고문 및 타부처 공무직 채용 공고문에 비춰 봐도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다양한 공지 사례가 혼재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채용이 특정 응시자만을 위해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사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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