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빌라 화재’ 혼자 집에 있다 숨진 초등생 친모 방임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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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학 중 집에 혼자 있다가 화재로 숨진 A양(12)의 친모를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양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한 혐의(방임)로 40대 친모 B씨를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B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A양 아버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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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학 중 집에 혼자 있다가 화재로 숨진 A양(12)의 친모를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양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한 혐의(방임)로 40대 친모 B씨를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26일 오전 인천 서구 자택에 초등학생 딸 B(12)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다.
A양은 당일 집에 불이 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숨졌다.
당시 A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다.
경찰은 A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B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A양 아버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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