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1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불법사채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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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공급 규모를 연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최초 대출한도가 기본 50만 원으로 작아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 유혹에 취약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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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공급 규모를 연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최초 대출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 배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2023년 3월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을 출시했다. 그동안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등 25만1,657명에게 2,079억 원을 지원했다.
다만 최초 대출한도가 기본 50만 원으로 작아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 유혹에 취약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4월 중에는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서민 취약계층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간 금융권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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