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금주내 尹선고일 지정안하면 헌재 상대 위자료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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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30일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재는 윤석열 파면 선고가 지체되는 이유라도 설명해야 하는데 내내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은 울분과 불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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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조국혁신당은 30일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헌재는 윤석열 파면 선고가 지체되는 이유라도 설명해야 하는데 내내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은 울분과 불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재와 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집단소송과 관련,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재판관 1명을 적어 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한다"며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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