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줄어든 사법리스크, 100일 넘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등 주간 뉴스 이슈를 살펴봅니다.
1심 뒤집고 ‘무죄’ ··· 줄어든 ‘사법 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최대 위기로 꼽힌 사법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지난해 1심을 맡은 형사합의34부는 일부 발언을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크게 고 김문기 경기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인데요.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시장 재직때는 몰랐다는 발언은 1심 법원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골프 친 사실을 기억 못할 가능성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몰랐다는 표현을 넓게 해석해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당에서 제시했던 사진도 조작됐다는 이 대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데 대해서 1심 법원은 공무원들이 협박받은 적 없고, 용도변경은 스스로 검토했다며 유죄로 봤지만 2심에서는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표현이 과장일 수 있지만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시 국토부가 여러 차례 용도변경을 위한 공문을 보내고 의무 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대표가 '협박'으로 느낄 정도로 압박을 받았다는 느낌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운명은 ‘대법원’ 손에
2심 재판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달렸었던 만큼 이목이 쏠렸는데, 이제 관심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 사라졌는가? 일텐데요. 판결문이 100쪽 분량이지만, 검찰은 즉시 상고 방침을 밝혔고 하루 뒤에 상고한 만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야 합니다.
6·3·3.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대로라면 6월 26일까지는 결론이 날텐데요. 그전에 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10년 이하 선고 사건에 대해서는 1, 2심처럼 재판하지 않고 법리 오해만 다루는데요.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유지할지, 뒤집을지 아니면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는 등 경우의 수는 여전합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혐의 2심과 성남시장 재직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혐의 등의 재판 4건도 있지만 상반기 중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요. 민주당은 사실상 리스크는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비판 vs 사법부 비판
1시간 30여분의 재판이 끝난 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필귀정이다,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많은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이재명 대표를 가장 불편히 여기는 여당과 여권 대선 주자들은 사법부가 결정적 순간마다 살려줬다, 권력 눈치보기라면서 일제히 비판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례없는 낙선자 수사?!
낙선자에 대한 수사는 전례가 없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측면이 있지 않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미 선거로 유권자 심판을 받은 낙선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데 사례가 적다, 없다며 반발했는데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선관위와 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69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낙선자가 연루된 사건은 18건으로 14건이 기소돼 10건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10건은 허위 재산 신고나 허위 학력·경력 기재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이었고 유세나 연설에서 발언을 문제 삼아서 검찰과 경찰이 기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낙선자 사례가 있긴 한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혼했다, 삼성그룹 양자라는 말을 한 허경영 후보가 유일했습니다.
100일 넘긴 탄핵심판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기사회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언제 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내 정치는 물론, 대외관계, 경제적인 상황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핵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엄이라는 명확한 사실, 사건이 있는 만큼 결론에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2월 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는데요.
앞서 2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소추안 접수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나왔는데요. 이 건은 100일을 넘겼습니다.
이틀 전 선고 기일을 밝혔던 전례를 감안하고, 수요일 오는 2일에 재보궐 선거가 있는 점 등을 보면 4월 첫째 주 초반은 어려워 보이고요. 금요일 선고 전례에 따라 4월 4일이 유력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명확하진 않은데요. 4월 18일에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아무리 늦더라도 그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데는 무게가 확실히 실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가시화
대구지역 공공기관에서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가 지난 2022년에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의 경우 점심 시간에 공무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민원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점, 소규모 인원이 있는 만큼 폭언이나 폭행 등 안전에도 취약하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6개월간 구·군청 민원실에서 무인 민원 발급기로 대체가 어려운 세무나 여권 업무를 제외하고 점심 휴무제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시범 운영 전부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며 반대했고, 결정은 미뤄져 왔는데요. 2024년에도 대구 중구, 달서구, 수성구 등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운영을 해 왔고 지난 3월 26일 대구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이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일이라며 이해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점심 시간을 활용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민원인의 편의를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확대하는 ‘점심시간 휴무제’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처음 도입한 뒤에 부산, 울산 등 전국 10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과 전국에 있는 법원 민원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IM뱅크로 이름을 바꾼 대구은행도 은행 최초로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업무 효율과 적은 인원이 교대근무 하다 일어날 수 있는 범죄와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도입 시기와 시간, 방법 등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논의해서 조례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대구 중구, 북구는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를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요. 점심시간 휴무제는 기초자지단체만 적용하고 대구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도입을 위한 발판은 마련됐지만, 관건은 '공감'일 것 같은데요. 권리와 복지, 인권, 워라밸을 중시하는 요즘 흐름에 맞추면서도 세금 내는 민원인 편의를 위한 보완 방법도 고민해서, 모두가 윈윈인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