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사고 조심하세요" 조언한 아이들에 욕설 퍼부은 60대

김수형 기자 2025. 3. 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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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교통사고를 걱정해 조언한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주에게 영업 방해까지 한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강원 화천군의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말고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초등학생들이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고 말하자, A 씨는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름 뒤에는 한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점주가 판매를 거절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고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 이후에는 커피전문점에 술을 들고 들어가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가 하면, 노래까지 부르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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