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북 산불' 실화 혐의 50대 산림보호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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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불을 조사하는 경찰이 실화자로 추정된 인물을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는 지난 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와 관련돼 실화자로 추정된 인물을 입건했다. 다음 주 중 감식을 벌여 결과를 받은 뒤, 피의자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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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내주 중 합동감식 계획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상북도 산불을 조사하는 경찰이 실화자로 추정된 인물을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를 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북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진 산불은 국가 보물과 주택 등을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5157ha로, 여의도 면적 156배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는 지난 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다음 주 중 합동 감식을 벌이며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와 관련돼 실화자로 추정된 인물을 입건했다. 다음 주 중 감식을 벌여 결과를 받은 뒤, 피의자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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