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실화자 50대 남성, 경찰 입건에도 “혐의 부인”

김린아 기자 2025. 3. 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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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에서 시작된 '경북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는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돼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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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딸 “나무 꺾다가 안돼 태우려다 실화” 진술
29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과 안동시 일직면 일대 산림이 까맣게 타 있다. 연합뉴스.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는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돼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괴산리 야산 최초 발화 당시인 오전 11시 24분쯤 A씨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며 “아빠랑 같이 왔다”고 신고를 했다. 위치를 묻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약 1분 후 A 씨가 전화를 건네 받고서야 경찰은 정확한 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통화 당시 A 씨는 “묘지를 정리하다 불을 냈다”고 시인했으며, 나뭇가지 등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실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A 씨 아내도 함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사실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 피의자를 부를 것”이라고 전했다.

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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