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복귀 전공의 공개' 메디스태프에 게시글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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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정보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방심위는 메디스태프 측에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의 이용권을 해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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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9/newsy/20250329111041037rdjg.jpg)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정보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심위는 어제(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방심위는 메디스태프 측에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의 이용권을 해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의대생의 학습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지속해 삭제하고, 자율 규제를 강화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다만, 교육부 측이 요청한 사이트 폐쇄 조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 의사를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찰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의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방심위 #의대생 #블랙리스트 #메디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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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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