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명지대 입학정원 감축 중복 처분 위법‥2차 처분 취소해야"

구나연 kuna@mbc.co.kr 2025. 3. 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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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명지대 재단에 두 차례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교육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명지학원은 2017년 약속한 138억여 원을 보전하지 못했고, 이듬해 7월 교육부는 2019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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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홈페이지 캡처]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명지대 재단에 두 차례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교육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 행위에 관해 여러 개의 제재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이 사건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전국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실태를 점검하다가 명지학원이 실버타운 '엘페하임'의 임대보증금 338억 5천여만 원을 법인 운용비로 임의 사용했다고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에 임의 사용한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고, 명지학원은 2017년 엘펜하임을 매각해 138억여 원을 보전한 뒤 나머지는 2018년부터 2021년 매년 50억 원씩 보전하겠다는 연도별 보전 계획을 냈습니다.

하지만 명지학원은 2017년 약속한 138억여 원을 보전하지 못했고, 이듬해 7월 교육부는 2019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내렸습니다.

명지학원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2018년에도 명지학원은 보전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고, 교육부는 이듬해 8월 다시 한번 2020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내렸습니다.

명지학원은 이 처분에 반발하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명지학원이 연도별로 액수를 나눠 총액을 보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연도별 보전계획 미이행이라는 별개 사실관계를 이유로 각각 처분했다며 교육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2020학년도와 2019학년도 정원 감축 처분 사유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으므로 교육부가 중복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보고 명지학원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명지대가 2019년에도 보전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5% 입학정원 감축 처분했는데,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097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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