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역 `고향사랑기부금` 내면 세액공제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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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이 2배로 확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현행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했다.
이들 특별재난지역에 1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하는 경우 약 40만원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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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이 2배로 확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로 기부가 가능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현행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했다.
작년 고향사랑기부금 상위 10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17억4000만원으로, 전남 무안은 15억5700만원을 기록했다. 최종 순위로도 5위에 올랐다.
정부가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울산 울주군·경북 의성군·경남 하동군 등 총 8곳이다.
이들 특별재난지역에 1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하는 경우 약 40만원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또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고량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농협 창구에서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해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나머지 90만원에 대해서는 33%인 29만7000원이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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