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출석 통보…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정채영, 장우성 2025. 3. 2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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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서 씨를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는 대신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사실이고 시기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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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 '하나로 미래로'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고양=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채영·장우성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전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킨 대가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직을 제공한 혐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서 씨를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는 대신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보고있다. 이 전 의원이 제공한 서 씨 부부의 태국 이주비와 거주비, 급여 등 2억2300만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사실이고 시기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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