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의대, 미등록 학생 1명 제적…"수업 불참 시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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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학기 등록이 마감된 연세대 의대에서 미등록 학생 1명이 제적됐다.
최재영 연세대 의과대학장은 28일 의대 교수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등록 마감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복학 신청과 등록을 했다"며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는 1명의 제적 학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50분에 1학기 등록을 마감하고,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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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주 1학기 등록이 마감된 연세대 의대에서 미등록 학생 1명이 제적됐다.
연세대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50분에 1학기 등록을 마감하고,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하지만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가 투쟁 방향을 ‘등록 후 휴학’으로 바꾸면서 애초에 최종 제적 처리가 예정돼 있던 이날 오후 5시까지 추가로 등록받았다. 연세대 학칙에는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최 학장은 학생 복귀 일정 및 학사 관리 방침과 관련해 최근 일부 지도교수들에게 ‘이달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복귀 시한까지 등록한 학생들은 오는 24일부터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휴학생들에게는 같은 날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최 학장은 이날 의대 교수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수업일수 기준에 맞춰 유급 처리할 것이며 수업 방해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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