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교제 의혹' 김수현, 입장 번복 vs 그루밍 범죄

구하나 2025. 3. 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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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구하나 기자]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28살 김수현이 중학교 3학년이던 고(故) 김새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김수현은 고인과 "미성년 시절이 아닌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대화가 있는 메시지를 들고 와 "미성년 시절에 교제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그루밍(Grooming) 범죄'를 한 거냐"고 압박을 주고 있다.

김수현은 궁지에 몰렸다. 지금까지와 동일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그루밍 범죄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갑자기 미성년 시절에 교제했다고 입장을 번복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A4 용지 6장 분량의 입장문을 낼 땐 청산유수더니 지금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그루밍 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루밍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쌓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심리적 지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초반에는 다정하고 친절하게 다가와 고민 상담을 해주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피해자가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후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종용, 심리적 고립을 유도한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아 스스로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부모가 성인과의 만남을 제지하면 피해자는 연애하는 것뿐인데 어른들이 간섭한다고 생각해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사례도 종종 있다.

오랜 기간 가해자의 세뇌와 조작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 우울, 죄책감에 시달리며 장기적인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수적인데 연예계 특성상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민을 쉽게 말하지 못하고 숨기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스타들

미국 가수 알 켈리(R. Kelly)는 지난 2022년 미성년 성 착취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알 켈리는 이미 1990년대부터 미성년자들을 성적 착취한다는 소문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1997년 한 여성으로부터 미성년 성폭력 및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했다. 시카고 법원에서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8년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법망을 피해 가던 알 켈리는 2010년대 후반 그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면서 사면초가에 갇혔다. 브루클린 연방검찰은 알 켈리가 명성과 돈, 인기 등을 이용해 아이들을 성적 만족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 그를 기소했다.

영국 가수 게리 글리터(Gary Glitter)도 지난 2015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기소됐다. 그는 어린이 3명을 상대로 한 강간미수 1건, 음란행위 4건, 13세 이하 여자 어린이와 성행위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는 1977년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해외로 도피, 현재까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있다.

그룹 '엑소' 출신 중국계 캐나다인 크리스는 지난 2021년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그의 여자친구 A씨는 자신을 포함해 피해자가 8명이 넘으며 그중 미성년자는 2명이나 포함돼 있다고 폭로했다.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지난 2022년 11월 1심에서 크리스에게 강간죄로 징역 11년 6개월, 집단 음란죄에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을 유지해 크리스는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크리스는 중국 교도소에서 13년간 복역한 뒤 캐나다로 추방된다.

▲ 법적 처벌 불가, 피해자는 스스로를 탓하고 침묵한다

국내에서 미성년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범죄는 2019년 69건에서 2023년 637건으로 5년 만에 823% 급증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시민감시단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그루밍 사례는 2019년 239건에서 2021년 1887건으로 늘었다.

범죄가 증가한 배경에는 지난 2020년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적용 대상 연령이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현행법은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 관계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그루밍 처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처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든 상황이다. 오직 온라인에서만 이뤄진 그루밍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오프라인은 규제하지 못한다.

가장 큰 문제는 그루밍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스스로를 탓하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수현은 하의를 탈의한 채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한 유족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추가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구하나 기자 khn@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김수현, YG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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