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 이재명, 대법원 판단 받는다…檢 “도저히 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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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고법이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접수했다.
28일 서울고법은 '선거 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제5항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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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고법이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접수했다.
28일 서울고법은 '선거 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제5항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검찰은 선고 다음날인 지난 2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하여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예규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인 이날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접수한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강행규정인 이른바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에 따라 상고심을 2심 선고 후 세 달 안에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오는 6월26일까지 선고를 해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들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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