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연구단체, 한덕수 ‘마은혁 미임명’ 고발…직무유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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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학 연구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앞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반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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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한 달 지나도록 마은혁 미임명…더는 못참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한 법학 연구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앞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반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연구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일부 기자회견 참가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부하는 한덕수 대행은 직무유기범이다', '한덕수 대행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헌재는 지난 2월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당시 헌재는 "최 대행이 국회가 작년 12월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연구회는 이같은 헌재의 판단을 인용하며 "헌재의 결정이 나온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은) 여전히 위헌적인 재판관 미임명 행위를 지속해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구회 회장인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결정을 최 부총리가 이행하지 않았고,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헌법을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면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기자회견이 끝난 이날 오후 2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한 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4일 한 대행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인용 1명·각하 2명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따라 한 대행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현재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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