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에 국힘 내부서 ‘대법원 파기자판론’ 제기

이채윤 2025. 3. 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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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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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법원만이 오류 시정 가능”
나경원 “파기환송하면 재판 지연”
▲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항소심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 허위 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 법률상 파기자판이 가능하다”며 “사건을 관행대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관행이라는 이유에 매몰된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며 “대법원이 ‘법꾸라지’ 범법자에게 대선후보의 길을 열어주느냐를 초월하는 문제다. 법치주의 대원칙의 존재 의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증거가 충분할 때는 대법원이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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