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 운전 적발 50대, 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 감형 이유는?

춘천/정성원 기자 2025. 3. 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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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뉴스1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범행 전과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강원도 태백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로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운전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따지려고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동종 범행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 전과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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