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관두고 바로 재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매달 연금 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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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0여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적용된 것으로 현행법상 연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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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0여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부터 매달 545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 후 월 457~489만 원의 연금을 받아오다,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후 국방부 장관 재직 기간인 지난해 12월까지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
이후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하루 만에 수리 하자 곧바로 연금 수령을 재신청했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르면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연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납부한 기여금만 반환될 뿐 연금 지급이 금지된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적용된 것으로 현행법상 연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올해 1월, 전역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연금 제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이들에게 보상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지만국가 시스템을 붕괴하려는 행위를 저지른 인물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큰 모순”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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