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로 신상 유포한 의사 자격 정지 1년"

권민석 2025. 3. 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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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유포를 비롯해 동료의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추가됐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의료인은 자격 정지 12개월 처분을 받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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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유포를 비롯해 동료의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추가됐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의료인은 자격 정지 12개월 처분을 받게 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한 이후 병원에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가 유포돼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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