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실형→석방’ 안솜이 “김광수와 사귄적 없다” 법적대응 예고

이선명 기자 2025. 3. 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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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석방된 다이아 출신 안솜이. 모던베리코리아 제공



무고 혐의로 실형을 살다 항소심에서 석방된 다이아 출신 안솜이가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안솜이 소속사 모덴베리코리아는 28일 입장을 내고 “온라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안솜이를 향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아티스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3월 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영상에서 안솜이와 포켓돌스튜디오의 김광수 대표가 사귀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모든 악의적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안솜이와 김광수 대표가 연인 관계였다는 글 등이 연이어 올라왔다.

안솜이는 다이아 멤버로 활동한 뒤 BJ로 전향해 일하다 2023년 1월 소속사 A씨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대표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안솜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안솜이가 A씨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고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판단해 그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안솜이를 질책했다. 재판부는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안솜이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어린 나이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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