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점심 외출 금지"…직원 노예처럼 부린 中 회사

강세훈 기자 2025. 3. 28. 03: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유명 기업의 퇴근 때까지 직원들의 휴대폰·이어폰 사용을 금지하고, 점심도 반드시 회사 안에서 먹도록 하는 등 강압적인 직원 지침을 만들어 논란이다.

중국의 한 변호사는 "직원은 생계를 위해 출근하는 것이지 회사의 모든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점심시간 외출은 직원의 휴식권과 자기결정권에 해당되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한한다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샤오루마마 공식 홈페이지.(사진=지무뉴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중국 유명 기업의 퇴근 때까지 직원들의 휴대폰·이어폰 사용을 금지하고, 점심도 반드시 회사 안에서 먹도록 하는 등 강압적인 직원 지침을 만들어 논란이다.

26일(현지 시각) 중국 지무뉴스는 현지 유명 치위생용품 브랜드 '샤오루마마'가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관련 기관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회사는 근무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이어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회사 밖으로의 외출도 금지하고 있고, 점심식사도 반드시 회사 내에서 해야 한다.

회사 밖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 보고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청소 등의 업무가 배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직책에 해당하여 운영·구매 등 비생산 부서 직원도 예외 없이 따라야 한다.

한 직원은 "회사의 관리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출근이 마치 감옥에 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회사 규칙 관련 문서. (사진=지무뉴스)

한 직원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점심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휴대전화로 짧은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관리자가 와서 규정 위반이라고 알렸다"고 밝혔다.

샤오루마마는 직원들의 권리 침해 외에도 부당 해고와 근로계약을 백지로 체결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러졌다.

중국의 한 변호사는 "직원은 생계를 위해 출근하는 것이지 회사의 모든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점심시간 외출은 직원의 휴식권과 자기결정권에 해당되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한한다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