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 없이 '숙고'…'윤 선고' 일러야 다음 주

편광현 기자 2025. 3. 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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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어제(27일) 그간 심리해 온 일반 사건들을 선고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어제) : 택시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사업자, 화물운송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는 열리지 않았고, 재판관들은 각자 사무실에서 사건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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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어제(27일) 그간 심리해 온 일반 사건들을 선고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지 않고 각자 심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8명이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섭니다.

재판부는 어제(27일) 오전 보복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택시 운전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판결 등 일반사건 40건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어제) : 택시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사업자, 화물운송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는 열리지 않았고, 재판관들은 각자 사무실에서 사건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가 어제도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헌재는 통상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업무일 기준 2~3일 전 선고일을 통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평의 시간이 줄면서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합의한 것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반대로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사건을 금요일에 선고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일러도 다음 주 후반에야 선고일이 잡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가 더 장기화하더라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거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가 만료되기 사흘 전에 선고를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평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선고기일을 통지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최하늘)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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